2024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초·중·고 학생을 둔 가구. 아래는 2024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월 기준)입니다.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 인 가구 | 5 인 가구 | 6 인 가구 |
금액(원)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신청 방법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 형태로 지원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연간 지원비(원) | 461,000 | 654,000 | 727,000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무상교육 제외한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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