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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위한 재산내역 확인 방법 및 필요서류

by M가이드

2024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해당 글에서는 신청을 위한 재산내역 확인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위한 재산내역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부담 경감을 통해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채무 상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기초 본인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국세청 홈텍스에서 얻을 수 있음)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음

재산(임대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약 보증금이 있는 경우,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상가 또는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이 금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됨)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얻을 수 있음)

보증금이 없는 경우

건물 소유주가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예적금 계좌 조회내역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인 '어카운트인포'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어카운트인포' 앱을 열고 로그인합니다.
  2. 대시보드 화면에서 '내 계좌' 또는 '계좌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전체선택' 또는 '전체 조회'를 선택합니다.
  5. 조회 내역을 저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옵션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계좌 조회 내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은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 저당권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 잔액증명서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특수채무자는 특별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후기 | 조건 자격 | 제외대상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2024년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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