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및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과 서비스 종류, 대상, 문의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및 다둥이 가구는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부가적인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으로 인해 일부 가구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돌보미 없이 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두 달 만에 1,2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률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둥이 가구의 어려움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동시에 영아 두세 명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다둥이 가구에 배치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칭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칭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영아를 돌보는 돌보미 선생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는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류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
- 질병 서비스: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집에서 간병하는 질병이나 감염에 걸린 아동을 위한 서비스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등하교 지원이나 준비된 식사를 먹이는 시간제 서비스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에 세탁, 청소, 설거지 등 가사노동도 포함된 종합형
서비스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은 정부에서 지원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 사항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가정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 가정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 (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를 통해 가능하며, 대표전화 1577-2514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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