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로 인해 아기와 가임여성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 혜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출산지원금, 진료비까지 지급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
2024년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및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출산지원 등 의료비지원 금액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미숙아의 경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소득 및 기한 제한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둥이가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확대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를 배정하여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등을 포함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신 출산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 등 6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었지만, 2026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소득수준 무관 의료비 지원 정책
2024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임신 질환은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진통
- 중증 임신중독증
- 다태아 임신 (다둥이 임신)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 조기박리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증상) 양수과다증
- 양수 과소증
- 분만 전 출혈
등 총 19개의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임산부가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됩니다. 이 정책 변경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둥이 임산부를 위한 태아 검진 시간 보장과 임금 삭감 방지 정책
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산부가 태아 검진 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주로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초음파 등 필수 검사 항목에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둥이 임산부에게 충분한 태아 검진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다둥이 임산부의 태아 검진 시간을 4시간으로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의 정기 건강검진은 임신 주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주기별 검진 횟수를 초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체에서는 초과 횟수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검진 횟수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둥이 임산부는 단태아 임신에 비해 조산의 위험이 더 높아져 33주 이후부터 매주 태아 검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임산부가 태아 검진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와 같은 수단을 통해 사업장을 수시로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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