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가 한 번에 태어날 때, 즉 다둥이 임신과 출산의 경우, 부모님들에게는 두 배로 특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둥이 임신 출산은 일반적인 임신과는 다른 도전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둥이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혜택 8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점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집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마다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둥이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좀더 완화한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둥이를 위한 임신, 출산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에 비해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둥이 임신을 경험한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더욱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수에 따라 늘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임신에 대해 태아 당 100만 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네쌍둥이 임신의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한 140만 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여성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출산과 육아를 더욱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임신 시작 후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한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임신 8개월(32주) 이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출산 시기를 고려해 7개월(28주) 이후로 단축 기간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를 위한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며,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다둥이 출산 산모는 단태아 출산 산모보다 더 많은 휴식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다둥이 임산부와 그 가족을 위해 다둥이 출산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의 10일에서 15일로 늘릴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세쌍둥이 이상을 둔 가정을 위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로써, 산후조리 도우미의 지원 기간과 인력 모두 늘어나며, 미숙아를 낳은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개선됩니다.
세쌍둥이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최대 40일까지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또한, 지원인력은 아이 수에 따라 조절되며, 세쌍둥이 가정의 경우 최대 3명, 네쌍둥이 가정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쌍둥이 가정에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최대 25%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미숙아를 낳은 가정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미숙아의 평균 입원 기간을 고려하여 퇴원 후 60일 동안 서비스를 유지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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