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별 건강보험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초과의료비 환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상한제, 과거와 달라진 점
2023년에는 대대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인당 평균 지급액은 소득 1분위 107만원 vs 소득 10분위 312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체 평균은 136만원입니다.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므로,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비 초과 환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초과의료비 금액 액수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22년부터 2023년의 소득별 자기부담의료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구간은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사례별로 본단부담 사후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가입자가 2016.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770만원(본인부담금) - 21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59만원(사후환급금)
예시 2) 가입자가 2014.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미만) 550만원(본인부담금) - 8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9만원(사후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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