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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금액 | 소득별 부담의료비 얼마나 될까?

by M가이드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초과의료비 환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금액

본인부담 의료비상한제, 과거와 달라진 점

2023년에는 대대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인당 평균 지급액은 소득 1분위 107만원 vs 소득 10분위 312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체 평균은 136만원입니다.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므로,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비 초과 환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신청 방법

건보상한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입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4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만 평균 150만원이

directinfo.kr

소득구간별 초과의료비 금액 액수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22년부터 2023년의 소득별 자기부담의료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구간은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소득별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금액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사례별로 본단부담 사후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가입자가 2016.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770만원(본인부담금) - 21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59만원(사후환급금)
예시 2) 가입자가 2014.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미만) 550만원(본인부담금) - 8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9만원(사후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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