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 또는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과 기업 가입자에게 반환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 다시말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접수, 팩스, 우편, 전화,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편하신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해야 합니다.
-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부담초과의료비 신청 기간
환급 기간은 매년 8월부터 시작되며, 이때 즈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 대상은 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들 중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 각 소득 구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경우, 의료비를 100만 원 지불했다면, 올해는 17만 원의 의료비 (100만 원 - 83만 원)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조금 올랐으므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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