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야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낯선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24년 주휴수당 얼마인지,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계산기)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로 주5일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 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되며, 주휴일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주5일근무제'에서는 일주일 동안 하루를 주휴일로 쉬며, 다른 하루는 무급 휴일로 정하는데, 이 요일에 대한 명시적인 지정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급여 지급 형태(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에 따라 계산하는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거나 미만이냐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하루치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알바천국의 주휴수당계산기입니다. 바로가기 하셔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며, 다음 두 가지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4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된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요일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매일 근무한 경우 1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먼저, 근무시간이 고정된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시간 ×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시간 × 9,860원 = 78,880원
2.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 40) × 8시간 ×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20 ÷ 40) × 8 × 9,860 = 39,440원
3. 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각 근로일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그 평균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5시간을 일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을 일한 근로자를 살펴봅시다. 이 경우, 각 근로일에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그 평균을 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9,860원 X 5시간 = 49,300원)
수요일부터 금요일: (9,860원 X 8시간 = 78,880원)
주간 평균 근로시간: (5시간 + 5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5일 = 6.8시간
주휴수당 계산: (9,860원 X 6.8시간 = 67,288원)
따라서 주휴수당은 67,288원이 되며, 주급은 총 373,728원이 됩니다.
{49,300원 (월, 화요일 근로수당) + 78,880원 (수, 목, 금요일 근로수당)} + {67,288원 (주휴수당)} = 373,728원
주휴 수당 주의사항
-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단기 알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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