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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료비 상한제 소득 기준 및 환급 신청하는 방법

by M가이드

환급 신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과의료비 환급신청 날짜 잊지마시고, 의료비 상한제 소득 기준 및 환급 신청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상한제 소득 기준

의료비 상한제란?

의료비 상한제는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동안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제 금액을 초과할 때부터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수령인은 서류 제출 시 지정한 계좌에 따라 결정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보험에 포함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1월1일 ~ 12월31일) 발생된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즉, 1년 동안 보호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상한제 금액을 초과했을 때 부터 공단에서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전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서류 제출 시 지정 계좌를 어떤 분의 계좌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환급금 수령인이 결정됩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하기 ✅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소득기준

소득별 의료비 환급액수는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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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종류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료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의료비 환급은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를 환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방식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 또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 지급 방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후 해당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줍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초과 의료비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기 바로가기
컴퓨터(PC)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폰(ios) 앱 스토어 건강보험공단 앱 바로가기 [다운로드]
갤럭시 및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건강보험공단 앱 바로가기 [다운로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한 방법

  1.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의료비 환급 신청 기능을 이용합니다.

전화를 통한 방법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연락처인 1577-1000으로 전화를 걸고 의료비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지급신청서
  2. 가족 또는 제3자의 경우: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의료비상한제 환급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통합연락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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