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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금액 | 재산, 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by M가이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빈곤층으로 간주되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은 근로 능력과 소득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및 재산, 소득 조건, 그리고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만큼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복지혜택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재산과 소득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2024년 차상위계층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 기준 중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의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보기✅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중위값으로 정의하며, 매년 변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가 얼마인지는 정부의 공식 고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차상위계층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차상위계층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인정액은 근로 및 기타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여기서 근로소득은 근로자로부터 얻는 수입 중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소득 구분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나타냅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의한 정기적인 수입을 포함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포함하며,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되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적용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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