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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by M가이드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유족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길이 없어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정보를 확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조회신청일을 기준으로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세 급 체납정보, 연금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해줍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를 경우 안내를 하지 못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은행과 보험가입사실 등 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잔여 연금이 있다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상속인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상속인이 확정 지급기간에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회 시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사망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온라인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www.gov.kr) 바로가기✅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등
    • 국내은행(지역 농축협, 수협 포함), 외국계은행(중국은행, HSBC은행)
  •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상세한 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결과 확인

  • 조회신청일로부터 영업일로 10~15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완료 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 결과를 게시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 내용은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조회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상 소요기간은 전산 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 유선으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각 협회의 결과를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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