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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by M가이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다달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과 미루는 방법 등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몇 가지 있다고 하니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은 이 글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퇴직 후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60세 정년퇴직자


우선 퇴사할 때의 나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까지입니다.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60세 이후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은 60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하며, 보험료는 65세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보험 납부기간을 늘리면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추가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인 사람

만약 퇴사할 때의 나이가 60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연금을 수령 중이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때 Tip

보험료 납입을 미루고 싶다면

군 입대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추납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미처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지켜주고 연금수급권까지 지켜줍니다. 

하지만 추후납부는 아무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직장이 없는 경력단절 주부는 재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가지거나 임의가입을 신청한 뒤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시 납입하던 보험료에 납부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과 최장 60개월 분할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하고 싶다면

현재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독촉을 한 다음 재산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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