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화면을 캡처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알려드릴 것이니 차근차근히 따라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것이므로 수당 신청도 각각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와 아기 주민등록번호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뒤에 처음으로 받는 수당은 처리기간이 조금 더 길지만, 두번째 이후부터는 좀 더 빠르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기 돌봄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요건을 간춘 경우
지급 금액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
통상 임금의 80%로 한도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나머지 개월(최대 9개월)
통상임금의 50%이며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
지급받을 금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한 지 6개월이 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2.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금품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되는 경우만)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해당되는 경우만)
5. 한 부모 가정 증빙 자료(해당되는 경우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PC)
모바일로 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접속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2.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내용과 확인사항을 적거나 체크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신청 당시 임신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때 필요한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6. 제출 완료
7. 민원처리현황을 통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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