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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M가이드

구직급여 라는 말로도 불리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0인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집에 가만히 놀기만 해도 돈이 줄줄 쓰이는 상황에서 66,000원은 무시못할 상당한 금액입니다. 

간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조건과 수급기간, 금액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거나 실직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글을 끝까지 정독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조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에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할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3.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4.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3.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지급 요건 변경(강화) 내용 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구직활동하기

구직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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