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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휴직 급여 신청

by M가이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화면을 캡처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알려드릴 것이니 차근차근히 따라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것이므로 수당 신청도 각각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와 아기 주민등록번호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뒤에 처음으로 받는 수당은 처리기간이 조금 더 길지만, 두번째 이후부터는 좀 더 빠르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기 돌봄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요건을 간춘 경우

지급 금액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

통상 임금의 80%로 한도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나머지 개월(최대 9개월)

통상임금의 50%이며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

지급받을 금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한 지 6개월이 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2.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금품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되는 경우만)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해당되는 경우만)
5. 한 부모 가정 증빙 자료(해당되는 경우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PC)

모바일로 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접속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2.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내용과 확인사항을 적거나 체크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신청 당시 임신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때 필요한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6. 제출 완료

7. 민원처리현황을 통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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