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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받는 방법 | 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방법 및 대상

by M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 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로 인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가족이 해당 대상에 해당된다면, 꼼꼼하게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받는 방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받기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방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받기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지원형태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1.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2.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3.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4.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다면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지원대상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합니다.

제출서류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2. 한부모가족증명서
  3. 자활근로자확인서
  4. 차상위계층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6.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7.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8.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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