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분할하여 이용하다 보면 내가 지금껏 얼마나 사용하였나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육아휴직 잔여기간 확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 확인 방법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급여지급내역 > 처리구분에서 '육아휴직' 탭을 선택 후 '처리기간 날짜'를 입력하시면 그동안 육아휴직으로 처리된 기간과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수급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처리구분을 '육아휴직'으로 둔 후, 확인하고 싶은 날짜를 처리기간으로 둡니다.
3. 12개월에서 육아휴직이 처리된 개월 수를 빼면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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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몇개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 살 때까지 가능한가?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에 대상 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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