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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육아휴직 급여 보조금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완벽정리

by M가이드

2023년 육아휴직급여 (= 장려금, 보조금,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방법 및 대상 그리고 조건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임신 중인 예비부모님부터 육아 중인 엄마, 아빠까지 모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며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도들도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용하던 부모님들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2023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 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휴직이 끝나고 돌아갈 직장이 있다는 고용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휴직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제도 대상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은, 임신 중인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여성과 남성 근로자입니다. 단, 이를 모두 만족해도 근로기간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말기 육아휴직보조금 신청
컴퓨터(PC)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폰(ios) 앱 스토어 고용보험 앱 바로가기 [다운로드]
갤럭시 및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고용보험 앱 바로가기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 금액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 자녀 1인에 대해 3년씩 사용가능(처음 1년만 육아휴직수당 지급)
  •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 가능(동시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 시기는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시말해, 매월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운 만큼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구비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필수서류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PC 및 모바일 육아휴직급여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A

Q.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A.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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