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게 최대 720만원까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원 금액, 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다문화 가족(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출생아가 한국 국적) 포함
소득 및 부모 나이 제한 없음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지원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
쌍둥이 출산 시: 출생아 1명당 월 60만원, 2년간 총 1440만원
지원 기간: 출생아 생후 24개월까지 (최대 2년)
지원 조건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모 주민등록지가 서울 출생아는 부모와 동일 주소 등록
입양아는 출생 48개월 이내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주택 임차
서울 거주 및 주택 소유 금지 (타시도 전출, 주택 구매 시 지원 중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SH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국민임대 등)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으로 인해 변경 가능성 있음)\
신청 기간: 자녀 출생(입양) 후 6개월 이내
필요 서류
자녀 출생 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 등)
무주택 증명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포털(https://www.housing.go.kr/) 발급)
낙적확인증명서 (서울 거주 사실 확인)
기타 필요 서류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
기대 효과
연간 약 1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저출생 극복 및 서울 거주 유지 유도
기타
2025년부터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https://www.seoul.go.kr/) 참고
주의 사항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청약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 구입을 위해 혜택을 받은 가구들에 대한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과거에 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택복지센터나 각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문의처
서울시 주택복지센터: 02-202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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