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자격 조건, 대상,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차상위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5세~39세 청년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5세~34세 청년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내일청년저축계좌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 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본인적립금 저축: 3년간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본인적립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문의처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052-24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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