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중소금융권에서 상업자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그리고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 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지원 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구간: 5.0~5.5%
환급 규모: 0.5%
금리구간: 5.5~6.5%
환급 규모: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금리구간: 6.5~7%
환급 규모: 1.5%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며, 이에 따라 1인이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신청 일정
1분기: 2024년 3월 18일(월) ~ 3월 26일(화)
2분기: 2024년 4월 1일(월) ~ 6월 24일(월)
3분기: 2024년 7월 1일(월) ~ 9월 24일(화)
4분기: 2024년 10월 1일(화) ~ 2024년 12월 31일(화)
환급 일정
1분기: 2024년 3월 29일(금) ~ 4월 12일(금)
2분기: 2024년 6월 28일(금) ~ 7월 5일(금)
3분기: 2024년 9월 30일(월) ~ 10월 8일(화)
4분기: 2025년 1월 7일(화) ~ 1월 14일(화)
이자환급 신청 방법
이자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각각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https://cashback.credit4u.or.kr:2445/)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휴폐업 기업인 경우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의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7% 이상 고금리 차주
지원 내용: 저금리(최대 5.0%)로 대출 전환 및 장기 분할 상환 (최대 10년)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1년간 금리 최대 5.0% 인하, 보증료 0.7% 면제
전화: ☎ 1588-6565
홈페이지: https://www.kodit.co.kr/index.do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최대 5천만원, 4.5% 저금리, 10년 장기 분할 상환
전화: ☎ 1357
홈페이지: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문의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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