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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신청 방법 (수도세 감면)

by M가이드

요즘 생활비가 많이 나와 걱정인 분들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생존에 필수인 물은 아껴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만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히 알아보시어 수도세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신청

수도요금 감면금액

 

사용량 10톤까지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요금이 감면됨 (※ 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가정용

하수 합류식 : 8,460원 {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230원} 하수 분류식 : 8,830원 {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600원}

일반용

하수 합류식 : 15,920원 {상수도 5,98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8,240원} 하수 분류식 : 16,660원 {상수도 5,98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8,980원} 적용시기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부터 반영

수도요금 감면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3. 세대주 및 그 배우자(단, 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4.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1급~5급의 국가유공자
  5. 다자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1.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수도사용요금감면신청서
  2.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수도사용요금감면신청서
  3. 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 주민등록등본, 상수도사용요금감면신청서
  4.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상수도사용요금감면신청서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상수도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지자체별 상수도 홈페이지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화(콜센터 ☎120)

신청뿐만 아니라 문의전화도 가능합니다.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주소지 주민센터

수도요금 감면에 관해 추천하는 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있으시면 할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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