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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 | 방법 A to Z

by M가이드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아직 변경된 부분을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거나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 및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에는 크게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① -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및 격리자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1. 가구원수 산정
    •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판단합니다.)
  2. 소득기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가구원 전체의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금액 이하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5월 10일이면 4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3. 지원제외 대상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지급일수 (지급기간)

  • 5일

지원액

  • 가구 내 격리자 (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족 15만 원)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인터넷 신청방법

PC와 휴대폰 신청방법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PC 신청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과정

2.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이용동의를 한 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과정

3. 신청인과 대상자 정보 작성,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 동의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과정

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과정

모바일 신청방법

휴대폰을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먼저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아이폰(ios) 앱 스토어 바로가기 [다운로드]
갤럭시 및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다운로드]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에 들어가 로그인 및 이용동의 후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과정

3. 신청인과 대상자 기본정보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후 신청버튼을 선택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과정

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과정

이번에는 유급휴가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1.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의 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된 사람의 수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합니다.
  2. 지원제외 대상: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가 부여된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하루 4만 5천원, 상한액은 5일 입니다.)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이나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 아닌 경우에 한함)

온라인 신청 방법

사업주(사장님)는 아래 페이지에서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 신청 및 발급 → 출력

자주 묻는 질문 Q & A

코로나 격리 지원금 백수(무직), 대학생, 외국인,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무직자나 학생, 그리고 재택근무 하시는 확진자라면 유급휴가비용은 받을 수 없지만, 생활 지원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자가 격리자에 해당되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조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격리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가족이 입원·격리자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군인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되나요?

직업 군인은 지원제외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격리 대상자의 가구원 중 현역군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역군인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한 후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 예비역은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격리자 지원금 신청 후 언제 주나요?

신청을 해본 경험자들의 최근 후기를 들어보면 한달 ~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022년 신청자가 많았던 때에는 5개월 걸려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자가격리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성년자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신청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부모님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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