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생활비가 많이 나와 걱정인 분들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생존에 필수인 물은 아껴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만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히 알아보시어 수도세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금액
사용량 10톤까지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요금이 감면됨 (※ 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가정용
하수 합류식 : 8,460원 {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230원} 하수 분류식 : 8,830원 {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600원}
일반용
하수 합류식 : 15,920원 {상수도 5,98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8,240원} 하수 분류식 : 16,660원 {상수도 5,98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8,980원} 적용시기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부터 반영
수도요금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 세대주 및 그 배우자(단, 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 국가유공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1급~5급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수도사용요금감면신청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수도사용요금감면신청서
- 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 주민등록등본, 상수도사용요금감면신청서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상수도사용요금감면신청서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상수도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지자체별 상수도 홈페이지입니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전화(콜센터 ☎120)
신청뿐만 아니라 문의전화도 가능합니다.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주소지 주민센터
수도요금 감면에 관해 추천하는 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있으시면 할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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