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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금액

by M가이드

여름과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며,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를 뜻합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고, 소년소녀가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는 연간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1인 세대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40,700원, 동절기에는 254,500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당겨쓰기 제도가 시행됩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당겨쓰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세대원이 감소하거나 하절기 당겨쓰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행복이음시스템 바로가기 ✅

사용 기간

하절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실물카드는 10월 4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로 지원받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동절기에 이월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권을 가상카드와 실물카드로 선택할 수 있고, 에너지원과 공급자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한 해를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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