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제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연령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부터 5세반까지의 영유아입니다.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 외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
영유아보육료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세반 (2024.1.1~): 월 1,169,000원 1세반 (2024.1.1~): 월 817,000원
2세반 (2024.1.1~): 월 626,000원
3-5세반 (2024.1.12.29): 월 280,000원 3-5세반 (2024.3.1): 월 280,000원
이 중 부모보육료는 부모가 직접 받는 지원금이고, 기관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반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본보육 외에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연장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영아반은 시간당 2,000원, 유아반은 1,000원, 0세반과 장애아는 3,000원의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보육료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라면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신청일부터 당월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16일 이후 신청 시에는 익월 1일부터 지급되니 유의하세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급 기준과 서비스 변경
보육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변경 기준이 다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변경은 15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15일 이전 신청 시에는 당월부터, 16일 이후 신청 시에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반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바꿀 때는 신청일로부터 바로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마련된 영유아보육료 지원제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신청 기한을 지켜 신청하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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