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라도 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제도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이나 해외 거주, 체재를 해야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중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단, 24세 이하라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이 헷갈린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해외에서 25세가 된 경우
만약 국외 체류 중 25세가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
국외여행허가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신청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무민원 국외여행체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해외에 있다면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소집을 기피한 경우
- 복무 중 복무를 이탈한 경우
-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분기별 공익복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이 결정되었다면 입영일 5일 전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도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군 복무 전 해외여행이나 유학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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