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차상위 장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금액 정보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대상
차상위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단, 만 20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재학에는 휴학이나 의무교육대상 유예자도 포함됩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금액
차상위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 장애인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모두에게 월 6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한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며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에게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
장애수당은 매달 20일에 수급자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답니다.
수당을 받게 되는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인데요. 단,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장애 등록을 나중에 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가 결정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은 자격을 상실하기로 결정한 달까지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시군구청장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청인이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대상임이 확인되면 매달 지정된 날짜에 개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차상위 장애수당! 혹시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매달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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