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제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에너지 지원을 위한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아직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2024년 10월부터)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 확인은 아래의 버튼을 통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조회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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