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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by M가이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제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에너지 지원을 위한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신청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2.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4.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6.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7.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8.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9.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아직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 자격 대상 등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지원제도로, 가정이나 소상공인 등 자격 대상자들이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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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2024년 10월부터)
  3.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4.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 확인은 아래의 버튼을 통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조회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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