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 되면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어 연봉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국민연금 납부 상한선은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 계산 방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연금보험료율인 9%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월 소득액입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상한선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상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투잡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은 531,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 연금 평균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기준 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급여나 소득의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에 합의된 급여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이 급여를 월 단위로 나누어 기준소득월액으로 사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최고 59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나 사업주가 신고한 월 소득이 5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계산에서는 여전히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사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하여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을 두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하한액
국민연금 하한액과 계산방법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상한액 문의처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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