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023년에는 의료비를 초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의 환급이 이뤄집니다.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 대상,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초과부담금 환급 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게 됐으며,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주로 소득 하위계층 및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건보 공단 사이트 첫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을 한 후 환급 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 The 건강보험 앱 바로가기 |
아이폰(ios) 앱 스토어 | 바로가기 [다운로드] |
갤럭시 및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 바로가기 [다운로드] |
초과의료비 환급 대상
의료비상한제 부담금 지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국건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의료비 상한제 신청기간
자기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기간은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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