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었니다.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중 5명 중 1명이 1년도 채 되기 전에 중도로 퇴사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직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그리고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은 기존 회사를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며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동료들과 함께 처리했겠지만, 새로운 소속으로 바뀌면 이제는, 해당 소속에 맞춰서 세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다루던 베테랑 직장인도 새로운 상황에서 실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나 이직자로서 세금을 신고할 때,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 연말 정산 스케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언제 퇴사하든 해당 달에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퇴사한 달'의 '급여 지급 시'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퇴사했더라도 9월 급여가 10월에 지급된다면, 연말정산은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아무 때나 미리 해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과세 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미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로서 기본 공제 항목만 적용되고 나머지 공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
회사는 중도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시처럼 9월에 퇴사한 직원의 마지막 급여가 10월에 지급된다면, 회사는 11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는 스스로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비교
연말정산을 마친 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경정청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공제를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세요.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 활용하는 대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누락된 공제를 발견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연말 정산 일정
한 해 동안 소속이 바뀐 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현 직장에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서류
이직자도 중도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직한 근로자는 옮긴 직장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이전 직장을 거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지만,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3월까지 기다려야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 직장의 소득 정보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하기로 결정했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둘 다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마치고, 나머지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 정보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직하기 전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사업소득도 잊지 마시고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 정산 시 주의사항
이직한 근로자는 소속이 없던 공백기 동안의 지출 내역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 직장과 새 직장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일부 세액공제 항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그리고 주택자금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와 이직자 모두에게 중요한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과 각각의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철저히 확인하면, 큰 걱정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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