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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 | 환급 | 소득 | 공제

by M가이드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 개인 사업을 시작한 분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혹은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한 걸까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 과정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산된 세금은 다음 해 2월분 월급에서 조정됩니다. 따라서 더 내야 할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었던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월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며, 소득세를 월급에서 공제받지 않습니다. 대신,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한 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지난 해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얻는 투잡 또는 N잡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 간소화 서비스 이용 환급 방법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및 간소화 서비스 이용 환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한 뒤,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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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및 통지가 올 때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x 미납 기간 경과 일수 x 2.5/10,000을 적용하여 가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과하기 쉬울 수 있지만, 가산세를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경과일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대상별 공제 조건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공제 불가능한 경우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처음에는 근로자로서 자신만을 고려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부양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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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앞서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높은 가산세를 부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기장해야 할까요? 신규 사업자(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감하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에게는 유용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작성요령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합계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막 개업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소득세 절감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기준: 3억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기준: 1억 5천만 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기준: 7,500만 원

간편장부를 이용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20%) 적용이 배제되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장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보관하고,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비로 처리 가능한 적격증빙 자료를 충분히 모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은 매커니즘은 비슷하지만, 처리를 대신해 주는 회사가 없어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조금씩 알아가면서 세금 처리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하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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