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최저 실질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것을 신청하실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신청 날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가야 게이치가 지은 <부자의 법칙-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작은 차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인 사람은 가계부를 매일 정확하게 적지 않더라도, 현재 자신의 수입과 지출의 대략적인 금액, 수도세, 전기세, 보험료 등은 머릿속에 새겨져 누가 물어보면 언제라도 바로 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그 반대인 사람, 빈자는 가계부를 열심히 작성하더라도, 그 가계부가 없으면 전기세가 얼마인지, 수도세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근로장려금 정보 이야기하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다보니 저에게 들어오는 소득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개개인마다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달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복잡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한번 해 보시고 내가 과연 부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정기) 및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 정기신청한 분들 지급일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2022년 8월 말 이내 지급 예정 |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 |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한 분들 지급일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반기) 및 지급일
2022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내년 지급일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기간 | 지급일 |
상반기(35%) | 2022년 9월 1일~2022년 9월 30일 | 2022년 12월 중 |
하반기(35%)+정산분(30%) |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31일 | 2023년 6월 중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가구 유형 조건과 재산 조건,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하고, '신청 제외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 유형 조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조건
-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가족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주택 및 토지,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유가증권 + 골프회원권 +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채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분: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소득 조건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종교인 소득
- 총소득기준 금액: 단독 가구(연간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연간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연간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세부 사항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18세 미만): 입양 자녀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포함합니다.
- 직계존속(7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총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사업소득 = 사업수익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 30%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수도·전기·가스·증기 사업 | 45% |
운수업, 숙박업, 출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원료재생업, 상품중개업 | 60% |
서비스업(사업지원, 사업시설관리, 교육, 보건, 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 부동산,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표 출처: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금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천700만 원) × 1천900분의 300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표 출처: 국세청 홈텍스)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근무월수 산정 방법: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달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이때, 로그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셔서 '개별인증번호'가 있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시고, 없으시면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 1544-9944로 전화 → '1번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우물정자(#)를 누릅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우물정자(#)를 누릅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하시면 '1번 신청' 선택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 '개별인증번호'가 없으신 분은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등을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상담센터와 통화할 때에 현금인출기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종류의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부터 지급기간, 자격조건,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 홈텍스 또는 1544-99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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