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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자격 및 환급액 확인 방법

by M가이드

신규로 가맹 계약을 한 후 1회에 한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이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자격 및 환급액 확인 방법 알아보시고 돌려받을 돈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자격

  1.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참고: 2023년 1월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2023년 7월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2023년 1월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2023년 1월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빠짐없이 충족하셔야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최근 폐업하신 경우라도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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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 방법

본인인증 등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PC를 이용한 방법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ardsales.or.kr)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로 들어갑니다.
    2. 승인내역/매입내역/입금내역/매출장부/기타 서비스 중 '기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신규 개업 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분 확인 과정(통신사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
    1. 여신금융협회의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를 다운로드합니다.
    2. 메인 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3.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신규 개업 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분 확인 과정(통신사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방법
    1.  02-2011-0700(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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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산정 방법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나온 카드 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하여 적용한 후,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1. 영세 가맹점 적용 수수료율
    •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2. 중소 가맹점 적용 수수료율
    •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미리 환급액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문의 남기시거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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