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가맹 계약을 한 후 1회에 한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이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자격 및 환급액 확인 방법 알아보시고 돌려받을 돈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자격
-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참고: 2023년 1월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2023년 7월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2023년 1월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2023년 1월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빠짐없이 충족하셔야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최근 폐업하신 경우라도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 방법
본인인증 등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PC를 이용한 방법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ardsales.or.kr)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로 들어갑니다.
- 승인내역/매입내역/입금내역/매출장부/기타 서비스 중 '기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신규 개업 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분 확인 과정(통신사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
- 여신금융협회의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를 다운로드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환급액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신규 개업 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분 확인 과정(통신사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방법
- 02-2011-0700(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산정 방법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나온 카드 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하여 적용한 후,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 영세 가맹점 적용 수수료율
-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 중소 가맹점 적용 수수료율
-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미리 환급액 확인해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문의 남기시거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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