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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적립금부터 가입조건까지 지금바로 확인)

by M가이드

얼마 전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어 전국민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연금리가 최대 10%라고 합니다. 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그대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2배가 됩니다. 만기 시 100%가 넘는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시는 거야말로 속된 말로, '개이득'입니다.
만약에 매달 저축할 형편이 되지 않는 분이라도 이 정도의 수익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익이기에, 저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라도 마련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그 돈의 10%를 추가로 드린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전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조건이 완화되어 가입 자격이 되는 분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요건 중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2022년 가입시기는 2021년에 시행되었던 8월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3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을 매년 7000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2021년의 경우 신청자가 약 17000명이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랜덤 추첨 방식이 아닌 정해진 심사 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항목은 신청자의 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 현황, 지원 시급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 계획 등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할 시,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줍니다. 저축금액이 높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지므로 형편이 된다면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립기간/적립금액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
2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 본인 저축액 240만원 + 추가적립금 240만원 + 협력은행 이자
2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추가적립금 360만원 + 협력은행 이자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추가적립금 350만원 + 협력은행 이자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 본인 저축액 540만원 + 추가적립금 540만원 + 협력은행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의무사항

1. 적립금액을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1.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만 34세인 출생 년생
3.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제한 있음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위의 조건 중 4번째 조건이 변경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초고액 자산가 자녀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은 그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 이하인 자녀는 배제됩니다. 또,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22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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