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입니다. 장기화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견디고 계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중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최근 폐업하였더라도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환급 대상
-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신 분
- 매년 1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으신 분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 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부담하신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45일 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가맹점 당 1회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산정 기준
2021년 7월 1일~2022년 1월 31일에 발생한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내역 확인
총 환급액 확인 방법
- 여신금융협회(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마이페이지→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 문의
세부 환급내역 확인 방법
- 일별, 건별 환급 금액, 우대 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구분 | 콜센터 | 홈페이지 | 비고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www.cardsales.or.kr | |
롯데카드 | 1588-8100 | www.lottecard.co.kr | |
비씨카드 | 1588-4500 | www.bccard.com | |
삼성카드 | 1588-8700 | www.samsungcard.com | |
신한카드 | 1544-7000 | www.shinhancard.com | 회원가입 필수 |
하나카드 | 1800-1111 | www.hanacard.co.kr | 회원가입 필수 |
현대카드 | 1577-6000 | www.hyundaicard.com | |
KB국민카드 | 1588-1788 | www.kbcard.com | 회원가입 필수 |
NH농협카드 | 1644-7400 | card.nonghyu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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