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규모가 더욱 늘어나며,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그리고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 보호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적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많은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
📌 지게차 및 굴착기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입니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 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이 확대됩니다.
지원금 대상에 따른 신청방법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및 굴착기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보조금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로 확대됩니다.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중복 지급 불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① 배출가스 1·2등급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Euro6 이상 경유차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방침
- 2024년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합니다.
-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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