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가서 구입한 물품은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해외여행 예상세액 조회 방법과 면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예상세액 조회 방법
1.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바로가기
2.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예상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여행자 휴대품' 탭을 확인합니다.
4.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체크합니다.
5. 면세범위 초과물품 품목을 설정한 후 수량, 용량, 단가를 추가합니다.
6. 품목 설정이 완료되면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상세액과 실제 세액은 항상 일치할까?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은 여행자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통관 시점에서의 환율이나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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