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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by M가이드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규모가 더욱 늘어나며,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그리고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 보호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적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많은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2023년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 지게차 및 굴착기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입니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 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이 확대됩니다.

지원금 대상에 따른 신청방법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지게차 및 굴착기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게차 및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보조금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로 확대됩니다.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2.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4.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중복 지급 불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1.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2.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3.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

www.korea.kr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① 배출가스 1·2등급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Euro6 이상 경유차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방침

  1. 2024년까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합니다.
  2.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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