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SRT 예약을 시도하실 텐데요. SRT 입석 예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비롯하여 부정승차 기준, 징수 과태료, SRT 매진 시 무임승차 당하지 않고 쉽게 예약하는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SRT 입석 예매 가능 여부
SRT는 입석 승차권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입석 승차권을 따로 판매하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SRT를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병합승차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구간이 매진일 때, 일부 구간은 입석으로, 나머지 구간은 좌석에 앉아서 가는 병합승차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병합승차권은 SRT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역사 매표창구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석이 매진되었을 때 무임승차 당하지 않고 SRT 입석 예약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무임승차당하지 않고 SRT 입석 예약하는 방법
과거에는 표를 미리 발권하지 않고 승차 하더라도 승무원에게 신고하면 10~15% 할인된 가격으로 입석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입석표를 미리 구매하지 않고 승차하게 되면, 정상운임 외 기준운임의 0.5배에 달하는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승무원에게 무임승차를 적발당하거나 승무원에게 먼저 신고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물론, 고속도로 정체가 뻔한 상황에서는 부가금을 지불하더라도 SRT 탑승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SRT 입석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RT 입석 예약하는 방법
바로 '여행구간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SRT 여행구간 변경 이용 방법
SRT 여행 구간 변경 서비스란?
여행구간 변경은 실수나 계획 변경으로 도착지를 바꾸어야 할 때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여행 구간 변경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 후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재구입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좌석이 없어서 여행구간 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도착 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수서에서 천안아산을 지나 대전으로 가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서에서 천안아산으로 가는 표를 끊고 SRT 탑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역에 도착하기 전에 승무원에게 말하고 천안 아산에서 대전까지 가는 표를 구입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정상적으로 승차권 구매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체의 과태료나 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권을 하지 않으시거나 여행 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도착역을 지나게 되면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금이 징수됩니다.
SRT 부정승차 기준
SRT에서는 홈페이지에 '부정승차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차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0.5배
- 시간촉박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 승차하였으나,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 승차권 복사본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 사용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결제내역 등이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만 6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 환승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앞 열차 또는 뒷 열차의 승차권만 가지고 환승구간을 이용한 경우
- 자가 인쇄 승차권의 승차하는 사람(승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한 사람)으로 표시된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 위의 가목에서 사목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0.5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사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2.0배
3. 할인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기준운임의 10.0배
-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미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 위의 가목에서 나목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10.0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기준운임의 10.0배
5. 정기 및 단체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10.0 배
6.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기준운임의 30.0배
- 승차권 없이 승차 후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역의 승차권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 승차구간이 연속되지 않은 2장의 승차권으로 연속 승차한 경우
- 위의 가목에서 나목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10.0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하기가 매우 어려운 SRT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임승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SRT 입석 예매 방법과 징수 과태료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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