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톨게이트비(톨비 요금)와 차종별 통행료 및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공항 톨비 산정기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30년 동안의 운영 기간 동안에 건설 및 운영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건설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별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이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도로 파손율 및 외국의 차종별 요금 계수 등을 고려하여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통행료가 승용차 대비 3~5배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공익적 기능, 대중 교통 이용 장려 정책, 물류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여 승용차 대비 1.7~2.2배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차종별 통행료
다음은 인천공항 톨게이트비입니다. 차종구분은 차량의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적용 차량은 차량의 사양과 제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차종 | 인천공항 | 북인천 | 청라 | 통행료 산정기준 | 차량 예시 |
경차 | 1,600원 | 950원 | 1,000원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
소형 | 3,200원 | 1,900원 | 2,000원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중형 | 5,500원 | 3,200원 | 3,500원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이상 화물차 |
대형 | 7,100원 | 4,200원 | 4,500원 | 3축 이상 차량 | 10t 이상 대형화물차 |
인천공항 톨게이트비 공급가 및 부가세
다음 사진을 통해 인천 공항 톨게이트 요금의 공급가와 부가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통행료 할인 방법
통행요금 100% 할인 대상자
- 군 작전용 차량(미군 차량 포함)
- 경찰 작전용 차량
- 교통 단속용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용 차량
-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1~5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협약(국토부, 인천시)에 따라 통행료의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직원 업무차량, 청와대 경호용 차량 등)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
- 영종도 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이 소유하여 인천시에 감면등록된 차량이 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인천대교영업소를 일일 2회 이내에 한해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50% 할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6~7급)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심야시간(23시~익일05시)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소/중형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를 이용차량 한정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로서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톨게이트비용 30% 감면 대상
인천공항 톨게이트비 30% 감면 대상자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의 경우, 감면기간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 (단, 같은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한 차량은 제외)
-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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