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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상제 분양가 산정 방식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M가이드

분상제 가격은 일반적인 분양가 책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 산정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상제 분양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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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분양가 산정 방식

민영아파트에도 해당 분양가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민영아파트 등 분상제 분양 가격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것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합니다.)

 

사업주체는 산정된 분양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세부내역과 함께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공급 가격 + 택지 가산비
  •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 + 택지 가산비
  • 택지 가산비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건축비 산정 방식

  • 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및 지하층 건축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합니다.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별로 각각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건축가산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택지비와 건축비를 각각 산정하여 더한 것이 분상제의 분양가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실 때 분양가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가 산정방식과 관련된 궁금증은 분양 114로 문의하시면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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