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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그리고 건강

도시가스 요금조회 방법 및 계산 간단하게 하기

by M가이드

여름에는 전기세, 겨울에는 난방비가 걱정이 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보일러를 가동하다가는 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므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대로 알고 운행해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도시 가스 요금조회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자가검침계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가스요금을 계산할 수도 있고, 관련 홈페이지로 들어가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요금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조회

도시가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내용은 글 가장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

도시가스 사용량 확인

검 침 량 : 당월검침지침 - 전월검침지침

가스검침기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아닌 앞쪽이 검침부분입니다. 이번달 검침값에서 지난달 검침값을 빼면 이번달 가스 사용량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월 검침수치가 1,000이고, 금월 수치가 1,200이라면 1,200 - 1,000을 하여 200이 이번달 가스 사용량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계산법

요금계산방법

사용열량 : 검침량 × 온압보정계수 × 가중평균열량

온압보정계수란?

기체의 부피량을 0℃, 1기압으로 보정한 계수

중평균열량값(열량값)이란?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사로 공급되는 기간별 총열량에서 총 부피량을 나누어 산정한 값

※ 요금단가 변동 시 사용일수별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연체가산금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가스요금 원금(부가가치세 미포함)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미납한 일수(최대 2개월) 만큼 계산하여 최대 2회까지 부과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조회 방법

 

실시간으로 도시가스 요금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역에 따라 기본요금이나 사용 단가가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른 민영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는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에스코, 한진 등이 있습니다.

만약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 도시가스’, ‘부산 도시가스’로 검색 후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여 도시가스 요금조회를 하면 됩니다. 도시가스비 요금 조회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조회 바로가기 ✅

전국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곳의 지명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지역별 번호와 도시가스사명, 전화번호, 관찰구역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도시가스 요금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사용계약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용계약번호 경우는 고지서 상단에 씌어 있는 사용계약번호를 확인하시거나 도시가스 고객센터(1588-5788)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절차가 복잡하시면 간단하게 도시가스 요금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기

아래 버튼을 통해 가스요금 조회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상품명과 사용기간, 가스검침기의 숫자를 쓰고 조회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편 요금계산기 ✅

도시가스 복지할인제도

각 제도의 신청은  한국도시가스협회 고객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1. 사회적배려대상자

  동절기 난방 (1월~3월) 기타 난방 (4월~11월) 취사용
생계급여자, 의료급여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권자
24,000 6,600 1,680
주거급여자, 차상위,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받는자,
차상위 한부모지원가정
12,000 3,300 840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위탁아동 포함)
6,000 1,650 420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3. 공급중단유예제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동절기 기간(10월~ 다음 해 5월) 중에 시행합니다.

도시가스 요금계산 주의사항

  1. 고객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청구하고 정상 검침월에 정산합니다.
  2.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 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월 이전에 적용량 사용량이 없을 때는 동일한 등급 계량기의 용도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안전점검 및 계량기 교체 후 사용량 누락분 확인 시에는 일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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